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'오늘 세 컷' <br /> <br />날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사연 먼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배달기사가 눈길에 미끄러져 피자가 엉망이 된 탓에 배달이 늦어졌는데, 손님은 되레 선물을 건넸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사연일까요?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소상공인·자영업자 커뮤니티 '아프니까 사장이다'에 올라온 '살만한 세상입니다.'라는 제목의 글입니다. <br /> <br />배달기사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피자가 망가져 버린 상황. <br /> <br />피자가게 사장님이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늦을 것 같다고 하자 되레 "기사는 괜찮냐"며, "천천히 오시라" 했다는데요. <br /> <br />피자를 다시 만들어 배달을 가보니 손님은 문고리에 쪽지와 함께 홍삼 음료까지 걸어두고, 기사를 토닥여줬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손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배달기사가 넘어졌지만 기분이 좋았다면서 작성자 역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글을 올렸는데요. <br /> <br />누리꾼들은 "훈훈하다", "좋은 세상이다"라며 감동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금할 때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곤혹스러웠던 적 있으실 텐데요. <br /> <br />내년부터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금보험공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, 지금은 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5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, 먼저 송금 때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때 요청이 거절되면,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쓴 업체에 환경부가 '재활용분담금' 50%를 돌려줍니다. <br /> <br />'재활용 최우수'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들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제도는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을 4개로 나눠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미리 납부한 분담금 절반을 환급해주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번에 환급해주는 분담금은 '재활용 어려움' 등급을 받은 포장재 제조·수입업체가 더 낸 분담금입니다. <br /> <br />내일(22일)부터 65개 기업이 10억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'오늘 세 컷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2120004839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